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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무능력향상이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교육과정을 자비로 수강할 경우 소정의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시행됩니다 |
훈련대상 |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재직중인 근로자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대규모기업에 종사중이고,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국비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교육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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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1주 평균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 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 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 예정의 근로자 |
무급휴직 · 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 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
2012년 01월22일 이전 가입자는 가입일수에 상관없이 수강 가능 2012년 01월22일 이후 가입자는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에 수강 가능 |
지원내용 |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단,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금과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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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정 (정규직) |
수강료의 80% |
일반과정 (비정규직) |
수강료의 100% |
훈련절차 및 환급안내 | |
수강자가 해당 학원에 수강지원금 과정을 자비로 신청한 뒤 교육을 수강합니다. 학습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인 수강지원 훈련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소정훈련과정의 출석률이 80%이상일 경우에만 환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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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신청관련 증빙서류 |
1. 개인 수강지원 훈련지원서(교육원 양식) 2.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노동부 양식) 3. 결제내용 첨부 4. 환급받으실 통장사본(본인명의) 5. 계약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서사본 제출 6. 파견근로자일 경우 파견근로계약서사본 제출 |
※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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