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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무능력향상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이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교육과정을 자비로 수강할 경우 소정의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시행됩니다

훈련대상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재직중인 근로자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대규모기업에 종사중이고,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국비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교육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1주 평균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 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

계좌 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 예정의 근로자

무급휴직 · 휴업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 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2012년 01월22일 이전 가입자는 가입일수에 상관없이 수강 가능

2012년 01월22일 이후 가입자는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에 수강 가능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단,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금과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일반과정 (정규직)

수강료의 80%

일반과정 (비정규직)

수강료의 100%

훈련절차 및 환급안내

수강자가 해당 학원에 수강지원금 과정을 자비로 신청한 뒤 교육을 수강합니다.

학습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인 수강지원 훈련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소정훈련과정의 출석률이 80%이상일 경우에만 환급가능

훈련비 신청관련 증빙서류

1. 개인 수강지원 훈련지원서(교육원 양식)

2.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노동부 양식)

3. 결제내용 첨부

4. 환급받으실 통장사본(본인명의)

5. 계약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서사본 제출

6. 파견근로자일 경우 파견근로계약서사본 제출

※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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