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6901-7098
취업성공패키지Ⅰ, II 사업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중장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최장 1년 기간내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One Stop 취업지원프로그램 입니다. 80~100%국비지원 + 훈련수당 월 최대 400,000원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부적합 결정 |
취업성공패키지Ⅰ | ||||||
참여대상자 |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시설보장 수급자) 2.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원 3. 여성가장 4. 건설일용직근로자 (최근 180일중 30일 이상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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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자영업자 (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 ※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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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14년 최저생계비 | 603,403원 | 1,027,417원 | 1,329,118원 | 1,630,820원 | 1,932,522원 | 2,234,223원 |
보험료 | 27,108원 | 46,157원 | 59,711원 | 73,265원 | 86,819원 | 100,372원 |
※ 7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II | ||||||
청년층(만18세~만34세)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 고등학교 (특성화고 포함) 재학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제한, 다만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는 졸업예정자나 또는 취업처가 정해져 있지 않는 자는 졸업 연도 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 대학 중퇴자, 수료자는 고졸이하 비진학자로 간주
대학교 (전문대 포함) 졸업 이후 미취업 청년 - 졸업예정자의 경우 동계 졸업 1월 1일, 하계졸업생은 7월 1일 이후
근 2년 동안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하지 않은 청년 -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0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하여 참요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 (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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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만35세~만64세) | ||||||
실업급여 수급종료 이후 미취업자 |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비자발적 사유 이직자로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미만인 미취업자 -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자 -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 (과세표준증명원 확인)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외 -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 35세 ~ 64세 이하의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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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14년 최저생계비 | 603,403원 | 1,027,417원 | 1,329,118원 | 1,630,820원 | 1,932,522원 | 2,234,223원 |
지역 | 54,216원 | 92,313원 | 119,421원 | 146,529원 | 173,637원 | 200,745원 |
직장 | 45,180원 | 76,928원 | 99,518원 | 122,108원 | 144,698원 | 167,288원 |
※ 7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 250% X 0.02995 (직장건강보험료율) X 조정계수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