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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위탁훈련이란?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사업주훈련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
훈련대상 |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
사업주훈련 지원내용 | |||
구분 | 훈련비지원 | ||
훈련비 | 집체훈련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표준훈련비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인원×80%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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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훈련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집체훈련 기준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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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훈련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소요 훈련비용의 8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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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 훈련참여 근로자 |
소속근로자에게 7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100%(우선지원대상기업 150%)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100%(우선지원대상기업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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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원 |
중소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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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 |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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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이 일부 지원 - 식비 : 1일 3,000원까지 지원 - 숙식비: 1일 8,500원까지 지원(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212,500원까지 지원) |
사업주훈련 지원한도 | |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해당 소속근로자의 교육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지원 금액은 “직종단가×교육시간×조정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