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6901-7098
내일배움카드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구직자 (신규실업자,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그 지원범위 이내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자)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부적합 결정 |
훈련대상 | ||||||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자) 단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시 (180일 이상)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것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도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미만
- 대학졸업 예정자,대학졸업생 - 구직중인 전직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자) -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자) - 기존 실업자 훈련을 3회 미만으로 수강한 자 -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년 실업자 - 야간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은 가능하며, 졸업예정자로서 졸업학점 이수를 완료한 학생도 가능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처분후 6개월이 지난자 - 기존 실업자훈련 수강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포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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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가능여부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
지원내용 | ||||||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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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1인당 계좌한도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1년, 발급회수는 취업전 최대 2회(원칙) 훈련비 : 훈련비의 70%~50%는 정부가 지원, 30%~5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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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 |
1일 최대 5,800원 월 최대 11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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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훈련분야 |
훈련비 : 훈련비의 50%는 정부가 지원, 50%는 훈련생 본인 부담 적용대상 : 2013년 1월 2일 이후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 자비부담율 조정분야 -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121) - 주방장 및 조리사 (131) - 디자이너 (085) - 비서 및 사무보조원(029) -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 (027) |